현대건설=제2의 대우건설?,14일 이후 선택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 2010.12.12 16:01

(종합)자료제출시한 14일, 탈많은 현대건설 매각은 어디로...

현대건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자료요청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1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던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모두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매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12일 "현재로서는 주주협의회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료제출 시정 요구 시한인 14일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 진행방향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MOU 해지가 어렵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료 제출 최종 시한인 14일 이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대건설 매각 방향은 이날 자정까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여부와 이에 대한 채권단 판단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현대그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될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냈던 자료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다음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채권단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나티시스은행 대출금과 관련, 그동안 요구했던 대출계약서 외에 텀시트(term sheet) 제출도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텀시트 제출도 가능하다고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돼 현대그룹이 텀시트 수준에서라도 보완된 자료를 추가로 내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채권단이 일단 본 계약(주식매매계약) 절차까지 진행한 뒤 이때 주주협의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대그룹과의 매각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무산되든지에 상관없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자동적으로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 실무자 3명에 대해 실제로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입찰확약서에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실제 고발 시 확약서 위반이라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대건설이 원만히 현대차그룹으로 매각될지는 미지수다.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현대그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문제는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 후 "양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라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우건설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채권단이 스스로 자료를 요청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국이 구체적으로 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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