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차 고발시 예비후보지위 박탈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신수영 기자 | 2010.12.11 17:12
현대차그룹이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진 3명을 검찰 고발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이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에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 실무진을 고발하면 확약서 내용을 어긴 셈으로,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거쳐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인수 합병(M&A)에서 입찰 시 이의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일부 채권기관이 현대차가 이를 어길 경우 예비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가능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외환은행의 김효상 영신관리본부장 등 3명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날까지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서류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해 고발장을 내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입찰절차나 과정에 관련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입찰 담당자 개인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라 (법률자문 결과) 입찰 확약서 조항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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