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소송전'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김보형 기자 | 2010.12.10 17:03

(상보)현대그룹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vs 채권단 "법률 검토 할 것"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이 10일 채권단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대건설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이 나티시스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압박하며 MOU를 해지하겠다고 압박하자 이에 선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압박으로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대신 양해각서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우선협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 채권단이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권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 후 상황에 맞춰 법률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현대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채권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실체 확인 없이 MOU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자 오는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재무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요청했고 현대그룹이 9일까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복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사실상 채권단의 약정 체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매각건과 별개로 약정체결을 위한 채권단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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