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가처분신청 법률검토 할 것"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2.10 16:40

현대그룹, 채권단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현대건설 채권단은 10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해지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을 지키기 위해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장은 "채권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실체 확인 없이 MOU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권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 후 상황에 맞춰 법률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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