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의 소송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판단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현대건설 입찰 절차에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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