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제도' 폐지

박동희 MTN기자 | 2010.12.10 14:41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4년만에 폐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직원의 유전자에 청렴과 창의 유전자가 확실히 뿌리내렸다"며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3% 퇴출제’로 불린 이 제도는 지난 2007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256명이 재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14명이 면직됐고, 49명은 정년을 맞아 퇴직거나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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