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일부 입산통제 해제..곰탈출 대처 의혹 여전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 2010.12.10 12:06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말레이곰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수컷 말레이곰 '꼬마'가 닷새째 잡히지 않은 가운데 청계산 일부 입산통제가 해제됐다.

10일 서울 서초구 내곡파출소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에서 일부 지역은 등산을 허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 원터골~이수봉, 옛골~국사봉 코스는 시민들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입산을 금지한다던 경고문도 다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국사봉 코스도 통제가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통제 해제가 되도 여전히 입산을 자제하는 중이니만큼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일대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에 공문을 보내 "곰이 나타났던 청계사 일대, 국사봉~이수봉, 매봉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산을 해제시켜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인근 상인들과 등산객들의 항의가 많았다. 일정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곰의 특성상 다녀가지 않았던 지역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입산통제는 해제됐으나 주변 상인들이 입은 피해보상 문제, 서울대공원의 초기 늑장대응 논란은 여전하다.


내곡파출소는 "상가가 밀집해있는 원터골 상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해 금전적인 손실이 크다며 항의전화를 해왔다. 오늘 근처 등산로 통제가 풀려 항의전화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에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역시 "상인들의 피해는 안타까우나 실제적인 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공원의 초기 늦장대응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곰이 탈출한 6일 오전 11시에 소방서에 신고,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주장하나 과천소방서는 오전 11시 41분에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은 "곰이 탈출한 시간은 오전 10시고 동물원 지침에 따라 경계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포획하려다 곰이 경계지역을 벗어나 1시간 뒤 소방서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섰던 직원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화기록을 찾으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천소방서는 "서울대공원 관계자가 곰이 대공원을 벗어났다는 신고를 한 것은 오전 11시 41분이다. 11시에는 신고전화 기록은 없다"며 "신고가 늦은 것 같으나 신고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전 서울대공원은 탈출한 6살짜리 수컷 말레이곰 '꼬마'를 잡기 위해 9일 청계산 곳곳에 포획틀을 설치, '유인책'으로 포획방법을 바꿔 곰 생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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