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잔액증명 고금리 대출에 허리 휘청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12.12 17:33

[명동풍향계]사채업자, 건설사 자본금 심사규정 강화로 수천만원 '돈놀이'

연말이 되면 명동은 백화점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해진다. 하지만 뒷골목 사채시장에선 돈줄이 궁해진 기업 자금담당자들이 체면불구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기도 하다.

연말이면 단골처럼 명동시장을 찾는 기업들이 있다. 잔액증명 대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건설사들이다.

이들의 어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무거워졌다.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이 2배 강화되면서 금리 역시 두 배 높아진 탓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 확인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강화했다.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된 것. 그러나 명동 사채업자 A씨에 따르면 올해 잔액증명 대출예약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두달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만큼 금리만 높아졌다.

A씨는 명동시장에서 연말 잔액증명을 위한 대출금리가 5%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에 2.5%인데 두 달 동안 대출을 해야 하니 5%로 늘어난 것. 결국 건설사들은 연금리 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단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두 달 동안 쓰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연말 회사 통장 잔고를 맞추기 위해 10억원이 필요한 경우 B건설사가 사채시장서 지불해야하는 대출이자는 종전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꼴이다.

A씨는 "요즘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잔액증명이 필요한 건설사들을 소개해달라는 중간소개업자나 전주들이 많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명동업자들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질권 표시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질권표시 안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예금 확인 기간을 두 달로 강화하거나 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명동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여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등 건설면허 유지조건을 바꾸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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