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7일 새벽 현대그룹에 은밀한 공문 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2.09 18:03

[단독입수]7일 브리핑 때와 달리 '대출 관련서류' 조건 완화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라도 제출해도 좋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 7일 언론 등 대외에 브리핑한 것과는 달리,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류라도 제출하라고 요구조건을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 11월30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1차 제출마감일이던 7일 새벽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또는 별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변경했다.

이 같은 사실은 머니투데이가 9일 단독 입수한 '나티시스 은행 발급의 예금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관련 시정 요청'등에 관한 일련의 문건에서 확인됐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는 지난 11월30일, 12월7일 새벽, 12월7일 저녁 등 3차례에 걸쳐 현대그룹 컨소시엄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12월7일 새벽 2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채권단은 1차 공문에서 현대그룹 측에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1차 제출 마감일이던 이달 7일 새벽에 보낸 2차 공문에선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또는 <별첨1> 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별첨1> 기재자료는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이라고 돼 있다. 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텀 시트'만 내도 된다고 서류 제출 요건을 변경해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 '텀 시트'는 조건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며 "본 계약 체결 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텀 시트는 완결성이 인정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협상 진행에 따라 복수의 텀시트가 작성될 수도 있고 이외 별도의 합의나 이면 약정이 없다는 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의 일원인 정책금융공사 실무 관계자는 "(7일) 새벽에 공문 보낸 건 잘 모르겠다"며 "<별첨 1>과 관련해서는 부속서류의 내용이 막연하니 확실히 출처를 밝히기 위해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12월7일 새벽에 보낸 2차 공문에서는 현대그룹측이 제출했던 나티시스 대출확인서에 서명했던 2명의 서명자 직책과 권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날 저녁에 최종 보낸 3차 공문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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