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로구 돈의동과 중구 저동, 은평구 불광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4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30% 상향할 수 있으며, 3층 건물의 경우 1개 층의 증축이 가능해 집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있는 건물은 건폐율과 일조권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대지 내의 공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을 선정해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