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유동성 문제 해결위해 적극 지원할 것"

이유진 MTN기자 | 2010.12.09 13:20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LH법이 통과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곧바로 추진해서 개정된 LH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법이 개정되면 LH는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발행을 할 수 있게 돼,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를 계기로 LH의 단기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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