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여교사, 특가법 입건..폭력혐의도?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12.09 09:34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도 오히려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영상에 찍혀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던 초등학교 여교사(최모씨, 57)가 뺑소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지난 30일 최초 사고신고 접수한 이래 2일과 3일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가해자 조사를 통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9일) 오전 양 당사자 대질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뺑소니 혹은 폭력혐의 등 혐의를 좀 더 자세하게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폭력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해당 여교사는 그동안 분당 A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초등학교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도가 잘못 나가서 괜히 우리만 크게 고생했다"고 억울해 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교육청 및 학교로 범죄사실통보서를 보내지 않아 해당 교육청도 관내 소속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교사는 지난 3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주던 피해자 하모씨(38)를 차로 치고도 바닥에 넘어져있는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은 지난 4일 '양심없는 교사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으로 CCTV영상을 인터넷에 공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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