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협력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해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를 통해 1∼4년(현행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사 근로자 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혜택에서 소외돼 왔던 수급업체 근로자, 파견 근로자가 함께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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