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UAE 파병안·LH지원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12.08 17:31

與,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단독 통과시켜

여야 간 치열한 몸싸움 끝에 내년도 예산안만 통과된 것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8일 단독으로 모두 2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모두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들이다. 심사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와 11시였기 때문에 본회의의 사회를 맡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들 법안을 모두 직권상정했다.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회의장 확보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가장 거셌던 법은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국가하천 경계에서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주변을 난개발하려는 수자원공사를 위한 특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가 친수법 상정을 두고 파행을 겪을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심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순식간에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의 천문학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LH를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대학 사회가 무한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UAE 파병동의안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안건이다. 야당이 정부가 UAE 원전수주를 대가로 파병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반대했지만, 이 안건은 결국 이날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조세 관련 법안도 이날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 의견이 대립했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야당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회기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고, 야당 측은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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