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국내 법규 위반했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12.08 11:22

방통위 美 본사에 개선 및 자료제출 요구 "실효성 없어도 위반이면 행정처분이 타당"

방통위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요구를 하기로 했다.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방통위는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추후 시정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 페이스북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상의 개인정보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다아래 관련자료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고, 국내 서버 두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라해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 인지된 이상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자에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사항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등 일부 내용 누락된 것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여부, 개인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내 지사가 없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해서 문제가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외에도 다양한 SNS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있는 만큼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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