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만든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0.12.09 14:48

이르면 이달 중 상설화…역외탈세 조사 대폭 강화

국세청이 역외탈세 문제를 전담할 상설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해외 비자금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역외탈세 문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핵심과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9일 국세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시기구인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이르면 이달 중에 상설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1개과로 만들어지며 과장 등 2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직제개편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조만간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승인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역외탈세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달 말,늦어도 내달 초에는 현재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상설 조직으로 바뀌고 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해 11월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 직속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출범했으며 3개 반, 15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전담센터는 기업과 기업 사주,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자금 불법 반출 등 역외 탈세 적발 업무를 맡고 있다.


전담조직 신설은 역외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4개 기업이 스위스 등에 은닉된 재산 1억3000만 달러(1500억 원 규모)가 적발돼 34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추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4대 세정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선정하고 역외탈세 조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홍콩, 스위스 등 국제금융 중심지 15곳에 해외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역외자금 추적을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연중 10억 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내년부터 다양한 후속대책이 시행되면 역외 탈세 혐의 적발이 용이해 질 것"이라며 "연간 최소 1조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등 이현동 청장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역외탈세 조사 강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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