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시기구인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이르면 이달 중에 상설 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1개과로 만들어지며 과장 등 2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직제개편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조만간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승인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사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역외탈세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달 말,늦어도 내달 초에는 현재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상설 조직으로 바뀌고 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해 11월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 직속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출범했으며 3개 반, 15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전담센터는 기업과 기업 사주,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자금 불법 반출 등 역외 탈세 적발 업무를 맡고 있다.
전담조직 신설은 역외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4개 기업이 스위스 등에 은닉된 재산 1억3000만 달러(1500억 원 규모)가 적발돼 34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추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4대 세정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선정하고 역외탈세 조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홍콩, 스위스 등 국제금융 중심지 15곳에 해외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역외자금 추적을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연중 10억 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내년부터 다양한 후속대책이 시행되면 역외 탈세 혐의 적발이 용이해 질 것"이라며 "연간 최소 1조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등 이현동 청장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역외탈세 조사 강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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