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조정' 결론 못내..내년 재논의

김혜수 MTN기자 | 2010.12.08 11:02
< 앵커멘트 >
국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공제율을 축소하는 대신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를 철회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고 맞섰습니다.

당초 여야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 여부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 2012년부터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일면서 이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기획재정위는 어제 정부가 제출한 16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도 심사했습니다. 이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대신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와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 투자에는 공제율 5%에 고용투자세액공제율 1% 등 모두 6%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총 5%의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도 2년간 유예되면서 과세시기가 내년 1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세무검증제도는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번 국회의 심사로 정부 개편안의 세수효과는 1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6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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