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내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된 추가 소명 자료를 오는 14일 자정까지 제출하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자료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와 동양종금증권 풋백옵션 합의 내용 등입니다.
채권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양해각서(MOU) 해지를 포함한 방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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