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병사용 진단서 작성 원칙'에 대해 연구했던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강은호 임상조교수는 "6개월 통원치료만으로는 군면제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기위해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병역법에는 '충분한 관찰기간'이라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한 TV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박해진씨의 진단서를 보면 주요우울증, 정신분열병, 분열형 성격장애 등의 증상이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증상으로 9개월여 정도의 통원치료에도 불구,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나라도 진단서를 써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성우울증으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예비역까지도 면제되는 병이다.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정신분열병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박해진씨도 꽤 심각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예활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은호 임상조교수는 "박해진씨의 진단서에 기록된 최종 진단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연예활동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크게 정신분열병일 경우, 우울증일 경우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은호 임상조교수는 박해진의 진단명이 '정신분열병'이었다면 연예활동은 전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신분열병은 환청, 망각 등의 여러 증상이 있는데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뇌기능, 인지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며 치료가 꼭 필요하다. 박해진씨처럼 2년 반가량 치료하고 이듬해 연예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진단명이 '우울증'이었다면 치료를 마치고 연예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은 의욕상실, 우울감 등 신체증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울증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병이다. 박해진씨가 군면제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이겨냈다면 연예활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진은 지난 2004년 군면제 과정에서 고의로 병역기피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가정불화로 우울증이 있어 정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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