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지주가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사실상 외환은행을 주당 1만5100원에 인수하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인수가액을 낮춰 허위 공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2010년 실적에 대한 배당권리가 있어 순익이 많이 날 경우 과도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계약으로 론스타가 요구할 수 있는 배당액은 주당 850원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