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이러다 산으로 가겠네

임지은 MTN기자 | 2010.12.06 16:56
< 앵커멘트 >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추가소명을 요청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라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추가자료'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오는 14일까지 추가소명를 하지 못할 경우 법적검토를 거쳐 현대건설 MOU 해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그룹 측은 그간 "계약서 공개는 업계 기밀인 대출금리를 밝히는 것과 같다"며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현대차그룹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진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녹취] 현대차그룹 관계자
"현대그룹에 따르면 계약서가 70~80페이지 된다는데 왜 그렇게 70~80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완서류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내야하는게 아닌가, 안내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무효화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게 저희 입장이고, 그럼 당연히 저희가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으로 협상을 할겁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벌일 경우 현대그룹은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녹취] 법조계 전문가 (음성변조)
"소송이란 건 가처분 신청 형태로 가는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소송 실무상으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든 유형의 가처분이나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법원 결정까지 소송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현대건설 매각의 장기표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입니다.

M&A업계에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선례가 '현대건설 사태'란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