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방제업체 회장 보조금 빼돌린 혐의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2.06 10:0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친환경농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공급량을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제업체 S사의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민 수천명에게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무당벌레 등 친환경방제품을 공급했다고 허위신고한 뒤 호남 및 충청 지역의 50여개 시군에서 9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0월14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S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사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 상당의 물량을 농민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친환경방체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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