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중독방치'…집단소송 불씨키운다

이규창 MTN기자 | 2010.12.06 13:09
< 앵커멘트 >
게임중독 심층기획 마지막 순섭니다. 게임업계가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치하다가 소송의 불씨를 키운다는 지적인데요,

이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게임중독으로 인한 패륜범죄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민의 4%가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이고, 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에 빌딩을 세웠다면 매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48개나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게임중독은 사회적인 손실도 크지만 게임업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미국의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리니지2' 게임에 허비하면서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3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겁니다.

[인터뷰] 임상혁 /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게임회사가 이용자들의 게임중독을 알고도 방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회분위기가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도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에서 게임회사가 게임중독의 위법성 내지 폐해를 몰랐다고 말할 순 없을것 같구요."

실제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어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게임업체가 중독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배득천 / 학생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하드 뜯어서 풀면되고 '셧다운'은 부모님 주민번호 아니까 따로 아이디 만들면 되고, 그런 식이죠"

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지의 시험대인 게임문화재단 기금 출연규모는 목표액에 못미쳤습니다. 한해 수조원대 매출의 1%도 안되는 금액에도 인색합니다.

청소년 사용자가 많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 학생들이 아이템 비용마련을 고민할 만큼 사행성의 부작용도 큽니다.

[인터뷰] 이규영/학생
"'아바타'를 안사면 사람들이 같이 게임을 안해줘요"

[인터뷰] 정익수/학생
"3만원 정도는 넘어가야 맞춰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사행성도 청소년에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대책은 전무합니다. 학생들도 비웃는 반쪽짜리 '셧다운' 제도로 업계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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