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그룹 3라운드 '대출확인서' 공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정진우 기자, 김보형 기자 | 2010.12.03 13:54

(종합)공 채권단 손으로… 법률검토 착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또 다시 맞붙었다. 현대그룹은 3일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고, 현대차그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제 공은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다. 채권단에서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제출 '이제 끝내자'
현대그룹은 이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라고 밝혔다. 채권단에서 요구한 대출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대출계약서 제출요구에까지 이르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출한 확인서는 그동안 현대차그룹 등이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대출확인서 인정 못해'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요구한 것은 대출 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인데 현대그룹이 제출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아 작성된 나티시스은행의 대출 확인서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현대그룹 측에 요청한 것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번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의미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출 확인서만으로는 제3자 담보제공, 초단기 고금리 대출, 미 공시된 현대그룹 자산 매각 등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이 아닌 제3자에게 현대건설 주식과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조2000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의 만기나 금리 등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무담보, 무보증으로 초단기간만 예치되고 인수자금 결제시기 전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보유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을 의혹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법률검토 착수… 분위기 '미흡하다'
채권단 역시 대출확인서로는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더 큰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제출했다는 내용 통보받지 못해 서류를 봐야 하지만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대출확인서면 의미가 없다"며 "소명하려면 대출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차원에서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환은행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공동 매각주관사 앞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이애 대해 주주협의회는 법률검토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에서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대출 확인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이 확인서 하나로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 아니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채권단이 제기한 의혹이 명확히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후 내용이 미흡하면 현대그룹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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