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대출확인서 법률 검토후 방향 결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오상헌 기자 | 2010.12.03 11:24

(종합)채권단 "내용 미흡하면 현대그룹에 시정조치 요구"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3일 오전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 확인서에 대해 "즉시 주주협의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공동 매각주관사 앞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이애 대해 주주협의회는 법률검토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에서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 확인서로 알려진 증빙자료는 A4 용지 2장 분량이다"며 "현대그룹이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나티시스 은행이 공증한 것으로 숫자로 된 문서는 아니다"며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사전 공지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대출 확인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이 확인서 하나로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 아니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채권단이 제기한 의혹이 명확히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후 내용이 미흡하면 현대그룹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제출했다는 내용 통보받지 못해 서류를 봐야 하지만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대출확인서면 의미가 없다"며 "소명하려면 대출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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