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비 대출조건 완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03 08:34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저리로 운영자금 융자 제도를 운용했지만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금리는 기존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며 융자한도는 신용대출 최대 10억원, 담보대출은 담보가액 이내다.


시는 융자 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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