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법점거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투쟁이라는 동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웬만한 부품업체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또 "정부와 관계당국이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태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 점거가 보름이상 장기화되면서 2000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차의 생산차질은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협력업체의 생존과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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