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원. 지원 희망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자금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담보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금대출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7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자금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생계형 적용 업종(지역건강보험료 7만3000원 미만 납입 개입사업자)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