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네르바 정보유출관련, 피의자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10.12.01 15:25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1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네이버 임직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NHN은 이날 '미네르바 보도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 혐의, 네이버 압수수색'이라는 기사제목으로 마치 네이버가 고객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NHN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황모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으로 네이버의 임직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단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달말 NHN 본사로 보내, NHN으로부터 이번 사건관련 로그기록을 제출받았다.


NHN은 또한 "지난 5월 황모씨의 소위 미네르바 관련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고객문의가 잇따랐고,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직원이 박대성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ID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네이버 직원이 박대성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NHN은 "황모씨가 어떠한 경로로 박대성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사로서는 현재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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