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자금 세탁 의혹'…K갤러리는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훈남 기자 | 2010.12.01 16:36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측이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화 측과 미술품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K갤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K갤러리는 지난해 260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대규모 화랑으로 현대갤러리, 가나갤러리 등과 함께 국내 3대 화랑으로 꼽히는 곳이다.

K갤러리가 재벌가들의 비자금 세탁 창구라는 의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 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원대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 구입을 대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 대표는 당시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국세청 그림로비 의혹 사건 때도 문제의 그림인 '학동마을'의 출처라는 오해를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갤러리가 굵직한 뇌물사건이나 재벌기업들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미술품의 경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미술품 거래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데다 세관 신고만 거치면 출처나 소유자 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돈세탁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갤러리 사이에서는 특정 그림을 두고 '돈세탁용 그림'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며 "당국의 소홀한 감시망을 피해 암암리에 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예술품과 수집품, 골동품 등의 원작은 수출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며 간단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유통이 가능하다. 즉, 어떤 그림을 구입하든지 그림의 주인이나 구입가 등을 당국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미술품 경매의 특성과 세관 신고 내역을 5년까지만 보관토록 한 허술한 법 규정도 미술품이 비자금 세탁과 편법 증여에 자주 악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화그룹과 K갤러리 간에 수상한 돈거래가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K갤러리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화그룹과 미술품을 거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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