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MOU해지 시 현대차와 체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2.01 15:11

(상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을 단독으로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외환은행이 1일 주관은행으로서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외환은행 본점 1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매각은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현대그룹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자금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MOU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다"며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체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과는 MOU체결 불가피성을 충분히 논의했고 이과 관련된 법률의견 등 제반자료를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최종단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견을 100% 반영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외환은행도 현대건설 매각에서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조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그룹을 향해 "7일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 매각 공동주간사는 전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보증·담보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자료 제출 시한은 공문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2월7일 낮 12시까지로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자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내로 정한 것은 채권단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의견을 받아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주고 자료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그룹이 끝까지 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견을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MOU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아 주주협의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우선협상자로 (MOU체결 대상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4. 4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
  5. 5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