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KT&G에 화재안전담배 국내 판매 권고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10.11.30 16:13
경기도는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가 30일 경기도와 KT&G간의 담배화재소송에 대해 서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KT&G에게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출시할 것을 권고했다.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를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권고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만 제공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린 결정으로 KT&G와 경기도가 정향적인 자세로 법원의 권고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화해권고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준비절차기일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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