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상선·현대증권 고소(2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10.11.30 15:21
현대차그룹,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주식회사 및 현대증권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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