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PC방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0.11.30 11:42
내년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상영관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처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사격장, 영화상영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체 등이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또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은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제공업체의 경우 그 바닥 면적이 기존 의무가입 대상인 일반음심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해 2000㎡를 넘어도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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