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2배 인상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11.30 08:00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장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로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시 현행 3만~9만원인 수준인 범칙금이 6만~12만원으로 높아지고 신호·지시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 완벽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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