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사장 "현대그룹 소명안하면 MOU 철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김한솔 기자 | 2010.11.29 17:27

(종합)현대그룹-현대건설 MOU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출처로 알려진 자금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MOU체결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은 앞으로 5영업일(12월6일)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하고, 그래도 안 낼 때는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이 말한 증빙서류는 예금 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대출계약서, 부속서류(대출계약에 관련된 담보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제반 서류 포함) 등이다.

유 사장은 "자산규모 33억 원, 당기순이익 9000만 원 규모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현대그룹이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중대한 사항 누락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사유에 해당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매각 측의 당연한 권리로 나티시스 은행 발급 예금 잔고 증명서에 대한 설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지난 22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25일에 보완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 따라 입찰당시 채권단이 제시한 통상적인 MOU에 3가지 사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사항은 △현대그룹 자금조달 증빙의 경우 인수대금으로서의 인출제한 여부에 불법성 없을 것 △프랑스 은행 대출 관련과 현대건설 주식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컨소시엄 및 현대건설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나 보증금 제한하지 않았다는 진술 보장 △추가 해명 및 관련서류 제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MOU를 해지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MOU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고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서 합의 없이 맺었다"면서도 "외환은행이 MOU체결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체결된 MOU에 대한 효력엔 이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그룹 자금 조달 과정에 이의가 있고, 법률적으로 봐서 검토하고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끝으로 "현대그룹 소명이 미흡할 경우 주주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을 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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