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 보도 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 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광고와 선거운동 이메일 등에 대해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성향 후보들과 양자대결을 할 경우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실었으나 해당 여론조사는 실시되거나 보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6월 말 "곽 교육감이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리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며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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