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키코' 불공정 상품 아냐"(1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김훈남 기자 | 2010.11.29 14: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은 포스코강판 등 21개 업체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날 다른 기업들의 키코사건 선고를 맡은 일부 재판부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측이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코 첫 본안소송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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