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날 다른 기업들의 키코사건 선고를 맡은 일부 재판부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측이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코 첫 본안소송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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