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연기' VS '조건부 체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1.29 13:09

MOU 연기 가능성 대두···先 체결 후 자료제출 요구 '조건부 MOU' 가능성도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될지 여부에 촉각이 쏠려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의 MOU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당초 이날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대출계약서 제시를 거부하면서 MOU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에 현대상선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수·합병(M&A)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의 MOU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후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MOU 체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현재 택할 수 있는 카드는 MOU체결을 연기하거나 MOU체결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일단 이날 MOU를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MOU체결을 일정기간 연기한 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출처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채권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MOU체결을 연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현대그룹 측의 반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MOU를 예정대로 이날 체결하고 추후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은 이른바 '조건부 MOU'체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MOU 체결을 이대로 밀고 가는 것은 채권단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며 "MOU를 체결한 후 향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카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겠다는 것은 곧 현대그룹의 인수 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이는 곧 입찰 과정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 측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그룹은 앞서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전날 현대차그룹이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현대차그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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