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정정보 서비스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0.11.29 12:00
다음 달부터 의약품의 처방 및 조세 단계에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의원 및 약국, 12월 말까지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과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약(연령금기),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약(임부금기) 등의 안전 정보를 알림창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이나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DUR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동일 병의원의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며 향후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이번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비자단체, 의약품 단체가 참여하는'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용자 교육과 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 감소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 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병의원과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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