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흉기 휘둔 70代 검거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1.29 08:35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73)를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시내 진영읍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의처증 및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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