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뉴타운 개발사업 '먹구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11.29 07:48

신길12구역 조합설립취소 다른 구역에도 파장

서울 신길뉴타운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신길뉴타운 12구역에 대해 '법정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른 구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 16개 구역으로 이뤄진 신길뉴타운은 지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착공한 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중 신길 3,5,7,11구역 등 4곳이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난 신길12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등포구청이 항소를 준비중이지만 2심에서 기각되면 토지 등 소유자 400여명에게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5% 이상 동의요건을 채워 조합을 설립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후 관리처분, 이주를 예상했던 12구역 조합으로선 자칫 사업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은 여러 곳이다. 신길10구역과 13구역은 사업성 문제로 SH공사가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에는 신길9구역 조합원이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신길1구역은 2년째 조합장과 집행부의 자격문제로 다툼이 계속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사업 진행이 빠른 신길3,7구역도 술렁이고 있다. 3구역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앞두고 추가 분담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길3구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받기 전이어서 주택형 선택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중에 구체적인 분담금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구역 조합원들은 최근 '내재산지킴이' 등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신길7구역 한 조합원은 "우리구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원 분양가 문제 등으로 시끄럽다"며 "12구역의 조합무효 판결이 다른 구역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한편 신길뉴타운은 지난 18일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등 개발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래가 지지부진하다.

현재 신길 뉴타운 5구역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1300만~15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12구역의 경우 82.5㎡ 단독주택이 3.3㎡당 1400만원에 나왔지만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신길동 J공인 관계자는 "그나마 뉴타운 개발한다는 말이 나오고 겨우 땅값이 좀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다"며 "다른 뉴타운지역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인데도 사업이 속도를 못내니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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