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행안부, 주택 복구 실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11.26 13:56

사망지원금은 '호프만방식' 적용해 책정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수습상황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안양호 행안부 제2차관.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주택 복구 실비를 지원한다. 또 사망자 보상금은 민법상 적용되는 수준에서 예비비를 상정할 계획이다.

26일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파손된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확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파손된 주택의 신축 등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 혹은 국민의 안녕 및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가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차관은 "이날 중 국무총리실 관계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피해복구비용에 대해 협의,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예비비를 신청하고 이튿날 예비비 지출을 위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후 집행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망자 위로금 책정시에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 예비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호프만 방식'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지출을 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부상자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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