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파손된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확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파손된 주택의 신축 등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 혹은 국민의 안녕 및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가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차관은 "이날 중 국무총리실 관계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피해복구비용에 대해 협의,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예비비를 신청하고 이튿날 예비비 지출을 위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후 집행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망자 위로금 책정시에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 예비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호프만 방식'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지출을 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부상자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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