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父子 7000억 주식부호 눈앞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0.11.26 11:11

내년초 코스닥 상장… 5년전 증여 '세테크'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상장을 눈앞에 두면서 창업주 2세가 5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 부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25일) 상장심사위원회에서 골프존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대해 '속개' 결정을 내렸다. 상장 기본요건은 충족했으나 스크린골프 업종 첫 상장인데다 공모규모가 커 내달 중 한번 더 심사를 하기로 했다. 문제가 없다면 골프존은 내년 초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측의 공모 희망가격 범위는 8만9300~10만400원(액면가 500원), 공모예정금액은 1545억~1737억원이다.

골프존이 공모가 중간값인 9만4850원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인 김원일 공동대표(35세·사진)는 골프존 주식가치로만 5200억원 부호에 오른다.

김 공동대표는 창업주 김영찬 대표의 아들로 지분 53.23%(547만3710주)를 갖고 있다. 고려대를 나와 2000년 회사창업에 참여해 2008년 7월 부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거쳐 올 5월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창업주 김영찬 대표도 지분 19.22%(197만6838주)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평가금액이 1900억원에 이른다.

골프존의 현재 장외가격이 11만5000원선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오너 일가의 주식평가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올 3월 5만원선이던 골프존 장외가격은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 배 넘게 올랐다.


골프존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75.8%(778만8904주)다.

골프존의 절묘한 '세테크'도 눈길을 끈다. 골프존은 상장 이전 이미 지난 2005년 창업주 아들을 최대주주에 올리면서 주식 증여를 마쳤다. 회사측은 당시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다 냈다고 밝혔다. 또 상장주식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나서 상장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면 그 차액도 증여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증여를 마친 기업은 상장 차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 뒤 5년 간 상장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골프존은 잠정(예비심사청구 기준)적으로 173만주 상장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신주모집 115만주, 구주매출 58만주다.

2000년 설립된 골프존은 국내 3500여곳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1위 업체다. 3D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80%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방' 등장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06년 120억원이던 매출은 2008년 1010억원으로 2년만에 10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는 1331억원, 영업이익 521억원, 순이익 53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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