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저축은행 업권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김수희 MTN 기자  | 2010.11.25 17:28

(종합)이사철 의원 예보법 개정안 발의..1억원 이내 차등,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별로 5000만 원으로 획일화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하고, 각 업권별로 따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중 일부를 떼 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를 믿고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예금보험기금 적자가 커지면 잠재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포석도 깔려 있다.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이사철 국회 정무위원회(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3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줘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르게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을 유지하거나 1억 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등화할지는 업계와 소비자, 정부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개정안에는 예금보호를 위해 각 금융업권별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떼 내 공동계정을 만드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보기금은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때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각 업권 공동으로 사전에 재원을 적립했다 필요시 부실이 발생한 업권의 계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실이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용하자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은 2조 원 이상이었지만,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 원에 불과했다. 2003년 말 550억 원 흑자였던 저축은행계정은 다음 해 186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말에는 2조4405억 원으로 그 폭이 확대됐고, 올해 6월에는 누적 적자가 3조1730억 원에 달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잇따라 파산하자 예보가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대신 지급함에 따라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의미다. 따라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 계정으로 그 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계정에는 저축은행 기금 전부와 각 업권 계정에서 매년 들어오는 기금의 절반가량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반발 거셀 듯=하지만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를 낮출 경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탓이다.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 은행 등 역시 다른 업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예금보호한도 차등화도 대규모 자금 이동의 우려가 있어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 당장 예금보호한도를 줄여 수신까지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일단 차등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둔 뒤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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