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지우 한예종 전 총장, 교수직은 유지"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1.25 16:24

'표적감사' 논란 끝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교수직위확인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은 이상 총장에 임용됐더라도 교수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달리 볼 것도 아니다"며 황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교수 등이 재직 중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면 종전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퇴직 후 참여정부 인사 표적감사 논란이 빚어졌고, 교수직까지 박탈되자 송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1·2심은 "교육공무원법은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 등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 총장 임명부터 교수직은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수직위를 인정하라는 황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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