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일부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반월지구는 특수지역에서 해제시에도 성장관리지역으로 유지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자연보전권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해말 종료된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통폐합 허용기간도 오는 2012년말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 소재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도 내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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