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는 25일,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제31호 및 제32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각각 등록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 명품브랜드로 만들기로 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된 태백곰취는 지난해 9월, 인제곰취는 올 1월 각각 등록 신청한 후 1년여 동안 두차례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며 "앞으로도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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