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주도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당시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성향 후보들과 양자대결을 할 경우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실었으나 이같은 여론조사는 실시되거나 보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6월 말 "곽 교육감이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리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며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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