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대통령 소속 상설 위원회로 격상"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11.23 09:21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국과위에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 평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국과위로 변경한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사업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주요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검토·심의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R&D사업에 대해 미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 대상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바꾸며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입주수요·외국인정주환경·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 요건을 갖췄을 때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일반 정신질환자'로 세분화해 일반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자격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사립학교의 정관변경 절차를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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